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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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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하나은행이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과 예외인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준정년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같은 기간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1966년 하반기와 1967년에 출생한 일반직원이 대상이다.

1966년 하반기생에게는 약 25개월치의 평균임금을, 1967년생에게는 약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준정년 특별퇴직자와 임금피크 특별퇴작자의 퇴직 예정일자는 오는 31일이다.

하나은행 측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임금피크, 준정년 특별퇴직을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하나은행에서는 준정년 특별퇴직을 통해 285명이,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통해 226명이 퇴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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