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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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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빅테크에 대한 규제와 압력을 강화하는 중국 당국은 최대 전자상거래사 알리바바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控股 텐센트), 동영상 스트리밍 빌리빌리(嗶哩嗶哩)의 자회사에 신고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재신쾌보(財訊快報)와 신랑재경(新浪財經)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5일 알리바바와 텅쉰 HD, 빌리빌리의 자회사들이 인수합병과 제휴 등과 관련한 안건 십수 건을 적절히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당 50만 위안(약 9400만원)의 법정 최고 벌금을 무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텅쉰 HD 경우 9건의 관련 거래 사실을 법에 의거해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총 4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고 총국은 전했다.

알리바바의 중국인터넷기술, 알리창투(阿里創投), 빌리빌리 경우 각각 50만 위안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국가시장감독 총국 등은 그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업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총국은 특히 거대 인터넷 기업이 관여하는 인수합병과 제휴 안건의 신고 누락을 철저히 적발해 처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총국은 보고하지 않은 43건의 투자 안건에 건당 50만 위안의 벌금을 때렸다.

작년 알리바바에 대해선 반독점적인 행위를 했다며 사상 최대인 182억 위안(약 3조4225억원)의 벌금폭탄을 가하기도 했다.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차량 공유 서비스 디디추싱(適適出行)에도 알리바바 못지 않은 고강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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