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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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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부터는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 상황에서 연금을 부득이하게 중도에 찾을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 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한 경우,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 앞으로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전에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장기 입원을 했을 경우 생계비 마련으로 연금을 중간에 찾는 경우에도 15% 세율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실제 생활고로 연금을 중도 해제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한 2020년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전년보다는 3691명 감소한 6만9139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파산 선고를 받아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202명으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전년보다는 30명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 절차를 받으면서 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사람도 전년보다 142명 늘어난 6908명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인출금액 또한 통계작성 이래 최대였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퇴직연금 중도 인출액은 24억8600만원으로 25억원에 육박했다. 개인회생절차를 받는 사람의 인출금액 역시 871억8200만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생활고 등으로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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