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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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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하도록 한 후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쿠페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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