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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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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상담)'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대 1 맞춤형 지원제도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인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에 대해 상담해주고,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법 해석도 제공한다.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게 된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홈택스나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오는 8월31일까지 알려준다.

기업은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받으며, 계속 지원을 희망하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가능하고, 기업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컨설팅도 한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 정착하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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