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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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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 관리에 전문성을 지닌 기관임에도 보건·의료 생협과 관련해서는 단순 서류 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건보공단의 위탁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개정 배경에 대해 "시·도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생협의 정관 변경 인가 처리 기한 규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인가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연합회 설립 인가 처리 기한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조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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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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