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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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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까지 수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공정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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