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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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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불법사금융의 이자율을 최대 연 6%대로 제한하는 금융위원회의 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와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의원은 사인(私人) 간의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불법사금융의 이자 수취를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의 최대 이자율을 연 6%대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연체 이자를 원금에 포함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국회는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해당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나, 여전히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안 내용을 두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은 불법사금융 이자율을 연 6%대로 제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이미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인(私人) 간 계약을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에서 여러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금융위의 법안과 합쳐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규제에 대한 국회 의견이 다양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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