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사고가 나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의 관련 약관을 심사해 사고 미신고 관련 제재 조항과 보험 가입 관련 동의·설명 의제 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전까지 쏘카는 차에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했을 때 고객이 알리지 않으면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러면 페널티 요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쏘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에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또한 사고나 파손 미신고에 대해 부과하던 페널티 요금(10만원)도 삭제한다.

보험 가입과 보장 금액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넘겨짚는 내용의 약관 조항도 스스로 없앴다. 그간 쏘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해당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심각한 신체 부상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인 회사에 사고나 파손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임차인의 의무"라며 "적어도 해당 대여 기간에는 회사에 알려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