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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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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8월말 기준 착오송금 약 50억원을 반환했다.

예보가 15일 발표한 '2022년 8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예보는 8월말 기준 자진반환(3694건), 지급명령(168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7억8000만원을 회수했다. 이어 소요비용을 제외하고 착오송금인에게 45억9000만원을 반환했다.

자진반환은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한 걸 의미한다.

지급명령은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반환한 것을 뜻한다.

같은 기간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5802건 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862건이다. 월평균으로는 약 297건(3억7000만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4.1일이다.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이다.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20.7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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