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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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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술 유용 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5억원 기준)까지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는 공정위 규정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200만원), 경고(100만원)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여기에 하도급법상 정액과징금 한도를 2배(10억원→20억원) 올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포상금 증가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상 포상금이 4000만원이라면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6배 이상인 2억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단, 실제 포상금은 제출된 증거와 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하는 제보자도 포상금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의해 비밀이 보장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돼 기술탈취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시정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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