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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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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합법 파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손배소가 크게 제한되면서 노사문제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나와있는데 산업부는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노사 간 상생합의적인 관행이 저해될 수 있는 입법이 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산업부로서는 기업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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