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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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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와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국세청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재도 개선 ▲가업승계 세제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기준 상향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등 7건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가업상속공제 활성화를 위한 업종 유지요건 폐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관련 단서조항 삭제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장류의 부가가치세 면세정책 보완 등 14건의 서면건의도 전달됐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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