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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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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가 각종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떠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는 2019년 10월부터 11일까지 '오픈행사', '2019쓱데이' 등 판촉행사를 실시했고, 5개 임차인이 해당 비용의 50% 이상을 내게 했다.

스타필드고양과 스타필드하남은 '수능프로모션', '3주년 고객감사', '2019 쓱데이' 등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실시한 행사에 들어간 비용을 각각 10개, 22개 매장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판촉행사 명칭, 성격 및 기간, 판매 상품 품목, 예상 비용 및 사용 내역 등을 서면 등으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유통업법에서는 판촉행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비율에 따라 판촉비용 분담 비율 등을 약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약정을 판촉행사 실시 이전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고,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스타필드 3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임대차계약서'를 주지도 않았다.

관련 임차인은 스타필드하남이 48개로 가장 많고, 신세계프라퍼티와 스타필드고양은 각각 27개, 19개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양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확정한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도 공개했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5월27일 해당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인데도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전액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받아왔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스타필드하남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잠정안에 대한 매장임차인 등의 의견을 받아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사업자 스스로 제안하는 제도를 뜻한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듣고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게 된다.

이번 동의의결안을 보면 스타필드하남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 또는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총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매장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 또는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고르면 된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누고, 순차적으로 보상 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를 보낸(송달일)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한다.

동의의결안에는 거래 질서 개선 방안과 임차인 지원 방안 등도 담겼다.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 상당 금액'으로 인하했다.

또한 관리비 청구서를 개선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산정 내역에 공사일수를 명시하기로 했다. 매장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구성 항목은 공정위 '매장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식대와 명절 특식 지원, 명절·성탄절 등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와의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총 2회에 걸쳐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동의의결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앞으로 1년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새로 동의의결이행관리팀도 꾸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이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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