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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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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알려진 제주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하고 제주법원도 ‘사업 계획 허가는 무효’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등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한 것이다. 전체 76만여㎡ 중 일부에 공동주택(1429가구)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 면적 중 비율은 공원이 87.5%, 비공원이 12.5%다. 사업비는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8162억원 규모다. 이익률은 8.91%로 설계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제주시와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오등봉공원사업은 제주시 도심에 남아있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이용한 개발(비공원시설)이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며 갈등을 양산했다. 원 장관의 인사청문 당시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시민단체 등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법원은 22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는 재판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사업 예치금(1226억원) 조달 과정에서 보증채무 부담 행위, 전문기관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오등봉공원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도가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결정 이후 도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22일 기각된 소송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시행자인 제주시 측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전망했다.

오등봉공원사업은 현재 토지보상 중이다. 전체의 58% 가량 보상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토지보상 작업과 함께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게 된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를 지을 부지를 지금의 공원에서 빼며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이다.

공사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공원시설을 먼저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비공원시설도 공사에 들어간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감사위원회 감사가 남아있지만 큰 사안은 아니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완료 후 공원은 도에 기부채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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