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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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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일부 시·군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세종시, 충북 음성·진천·청주 등 미호강 유역 시·군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에 추가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은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1㎞ 오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남 나주에서 고병원성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중수본은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한다. 이번 조정 범위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중수본은 전남 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 강화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 방역 차량·살수차 등 소독자원을 확대 배치해 영암호, 영산강 등 철새도래지 주변과 인근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에 시·군 관계관이 가금 농가 소독 실태를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나주·영암 지역의 육용오리 농장 출입구에 대한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해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할 계획이다. 육계·육용오리 등은 사육 기간을 당겨 조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역대 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수매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전남 함평·무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강화하고 전 가금에 대해 7일 주기로 정밀검사(육계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392개 단속반을 편성해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여부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분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방역 미흡으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주변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관련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장 관계자들은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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