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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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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가족 지분을 합산하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연내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해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이 보유한 주식이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결혼한 자녀와 부모를 합해 10억원 이상이면 자녀가 보유한 주식이 소액이라도 대주주로 과세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종목당 10억원을 넘는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를 지정할 때 가족 합산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대주주를 판정할 때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변경에 맞춰 기준을 조정한다. 최대주주는 현재 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친생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등의 주식보유현황을 합산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한정한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 현황이 기준"이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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