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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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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구은행에 제재를 부과했다. 70대 일반투자자의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19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을 처분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은행 한 영업점은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여러 명과 신탁재산을 ELS에 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 제108조제9호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 대상 상품에 운용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또 대구은행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은행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던 여러 명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주채권이 대손상각돼 특수채권으로 편입됐으나 별도의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채무를 임의로 해제 등록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 제18조제1항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일부를 분리해 먼저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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