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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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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C(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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