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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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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전 11시 316호 법정에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산업부 공무원 B(51)씨와 C(46)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제정하는 산업부 공무원으로서 탈원전과 관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이를 위해 청와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 문건을 작성하거나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라며 “이들은 언론을 통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되자 현직자들과 논의해 감사원이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인 A씨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받은 B씨는 C씨에게 지시를 전달하며 이메일 등에 있는 자료도 다 같이 삭제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라며 “C씨는 결국 이들 지시에 따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 감사 기간이 길어졌으며 국가 감사 기능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아 이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이들은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A씨와 C씨의 경우 일정 기간 구속돼 반성의 기간을 갖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으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 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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