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2
  • 0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정부 보조금을 받은 해외 기업들이 유럽연합(EU)에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데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이날부터 '역외보조금 규정'(FSR)이 발효되며 6개월 뒤인 올해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비EU회원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EU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을 조사해 과도한 경우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5000만유로(약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내에서 최소 5억유로(약 67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집행위에 신고해야 한다.

비EU 회원국에서 최소 400만유로(약 54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5000만유로(약 3350억원) 이상 금액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도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외에도 과도한 외국 보조금이 개입됐다고 의심될 경우 집행위는 자체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미신고 기업의 경우 연간 총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 계약이 금지되고,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집행위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 관련 신고 방법, 기한 등 구체적인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4주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순께 시행규칙을 확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