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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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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GTX 반대' 집회 과정에서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추진위·입대의)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추진위·입대의 GTX 반대 집회 비용 집행의 적정성과 함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 사례 총 52건을 적발해 각각 유형별로 수사 의뢰 4건, 과태료 부과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 등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

52건 가운데 가장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18건)이며 이어 용역계약 관련(13건), 예산회계 관련(11건), 장기수선충담금 관련(6건)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입대는 지난 2021년 GTX 집회 비용의 경우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은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동의 결과(과반수 찬성)를 공고하고 잡수입에서 집회 비용 9700만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입주자 과반수가 찬성다는 서면동의 결과를 공고했음에도 세대별 서면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없어 실제로 입주민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잡수입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참가비를 지급했지만, 참가자가 집회 당일에 참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일부 없었다.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한 위 2건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추진위의 경우 운영비 등을 GTX 집회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사전에 예산안을 의결(추진위 운영 규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하는 등 집행 절차상 하자가 적발,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도록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예산안 사후 추인은 토지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합이 예산안을 총회에 사후 추인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여기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에도 추진위 업무대행에 한정해 용역 계약이 가능함에도 조합 업무대행까지 포함해 입찰공고하고, 업체와의 계약은 공고와 다르게 추진위 업무대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체결하는 등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인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돼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15일의 법정기한 내에 공개해야 함에도 월간 자금 입출금내역,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55건이나 적발돼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하였다.

추가로 업무추진비를 야간·주말 등 근무 시간 외에 사용한 경우 업무 연관성을 증빙해야 함에도 관련된 증빙이 없고,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내부감사를 했다는 추진위의 주장에도 실제 내부감사 보고서는 없어 감사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이 다수 적발, 시정명령·행정지도 15건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의 경우 공용부분의 보수·교체공사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했지만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총 13건의 회계 부적격 사례를 적발,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6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6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계약 전에 입대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입대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총 11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7건, 행정지도 4건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교체·유지·하자보수 등을 한 경우 유지관리 이력을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입대의 동별 대표 후보자의 범죄 경력도 확인하지 않는 등 입대의 운영 전반에 대한 부적정 사례를 총 9건 적발해 강남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3건,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건 등 조치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엄중 조치뿐만 아니라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편법을 방지하고,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추진위·입대의의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 만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GTX-C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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