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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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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계룡건설 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업무상횡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달청 간부 A(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룡건설 관계자 B(59)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공사와 관련해 안전 환경 관리 감독을 담당했고 직접적인 영향 행사가 가능한 지위에 있었다”라며 “접대하거나 선물한 사정은 없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직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고 A씨가 수수한 시점이 청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이며 B씨는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있을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공문이 나간다는 등 미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실제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받은 뇌물 수수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며 “범행 전후 정황과 변론 종결 이후 수뢰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서울지방조달청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B씨에게 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 업무와 관련된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로 25회에 걸쳐 선결제 카드 등 1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 받은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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