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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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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또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에서는 감액 계약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인 6574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갱신계약 중 36% 수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가 감소한 수치다.

'역전세난' 속에서 갱신을 원하는 세입자가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아도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은 갱신요구권을 종전 계약 금액보다 임대료를 낮춰 갱신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토스가 동일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계약 중 종전보다 임대료를 감액한 계약은 1481건으로 전년 동월의 76건 대비 19배 이상 급증했다. 비율로는 갱신 요구권 사용 계약의 32%가 감액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전월세 갱신계약 중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갱신계약은 5971건으로, 전년 동기 3572건 대비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2년 전 대비 급락한 전세 시세와 더불어 수도권에 지역별로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만큼, 주택 임대 시장의 감액 갱신과 갱신 요구권 감소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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