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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6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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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식자재 관리 장부 등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지난해 시민단체 고발 이후 국정감사에서 맥도날드가 검찰 수사 중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한국맥도날드는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한 채 불량 햄버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양의 어머니 최씨는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최씨는 “2016년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비슷한 이유로 피해 아동 4명의 추가 고소가 이어졌고 ‘햄버거병’ 논란이 확산됐다.
맥도날드는 어린이 측 주장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 측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조언 등을 토대로 발병 원인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며 압수물을 분석해 맥도날드 햄버거 원료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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