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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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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제도 도입 이후 14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키로 한데 이어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집단 지정기준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연혁 및 현황 분석, 국내외 대기업규제 사례 비교분석 등 종합적 검토도 진행한다. 과거 축적된 대기업집단의 범위, 규모 및 분포 등 실제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 등을 통해 지정기준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도입(2009년) 이후 공시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집단의 지정기준(5조원)이 변동없이 유지되면서 중견집단들이 대거 공시집단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현행 공시대상 기준 도입 이후 국민경제 규모 및 지정집단 자산규모가 상당히 증가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 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견집단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규모 집단에 대해 법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의 자산규모 10조원에서 GDP의 0.5%로 변경한 바 있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부터 사용되며, 한국은행이 발표할 2021년 확정 GDP가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이원적인 대기업집단 지정의 타당성 및 구체적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대기업집단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렸으나 2017년 상출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이원화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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