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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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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기획재정부와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3월6일~4월18일 온라인(로또) 복권 신규판매인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은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715명을 선발한다. 지역별 인구수, 판매액 등 시장 규모를 고려해 일부 지역은 제외됐고 모집 지역 단위로 예비 후보자 591명을 추가로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우선 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선발인원은 우선 계약대상자의 90%, 차상위계층의 10%를 배정한다.

우선 계약대상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한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내 판매인 모집 공고를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고 판매점 개설 희망 지역을 선택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 선정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 결과는 4월19일 오후 6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대상자는 서류제출 및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최종 온라인복권 판매인 자격을 얻게 된다. 심사 기간은 4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다. 개설 포기 발생 시 예비 후보자 순번 기준으로 개설 자격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고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위해 복권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기로 한 복권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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