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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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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 속도를 추월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2분기 연속으로 쪼그라들었다.

고용시장 회복세로 근로소득은 늘었지만 인건비·원료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연료비 관련 지출이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여파에 이자 관련 지출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가계 경제가 크게 흔들렸다.

◆실질소득 증가율 2분기 연속 마이너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3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다.

이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11년 4분기(7.2%) 증가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다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득 증가율은 -1.1% 감소했다. 물가 상승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다는 의미다.

실질소득 증가율은 4분기 기준으로는 2016년(-2.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2.8%) 이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사업·이전·재산소득을 포함하는 경상소득은 473만8000원으로 4.4% 증가했다.

소득 유형별로 보면 전체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이 312만1000원으로 7.9% 늘었다. 고용시장 호조로 근로소득은 7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사업소득은 101만8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2021년 2분기부터 증가해왔으나 인건비, 원자재값, 이자 등 비용상승과 이전 연도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전소득은 57만원으로 동기대비 -5.3% 감소하면서, 2분기 연속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방역지원금 등 정부 지원효과가 사라지면서 공적 이전소득(38만9000원)이 -6.2% 큰 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친·인척 간 용돈 등 사적 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3.1% 감소했다. 이자·배당과 관련된 재산소득은 2만9000원으로 11.6% 늘었다.

경조 소득과 보험으로 받은 금액 등이 포함된 비경상소득은 9만5000원으로 -7.4% 줄었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근로소득은 고용상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2006년 이후 4분기 기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2021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며 "2021년 2분기부터 근로소득과 함께 계속 오르던 사업소득은 비용 상승과 이전 연도 증가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증감 없이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요금 증가에 연료비 역대 최대 증가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62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여기서 소비지출은 269만7000원으로 5.9% 늘어 2009년 4분기(7.0%)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다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6%에 그쳤다.

비목별로 보면 12대 지출 비목 가운데 음식·숙박(14.6%), 교통(16.4%), 오락·문화(20.0%), 교육(14.3%) 등에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교통의 경우 자동차구입(26.8%), 기타운송(56.5%)이 증가를 이끌었다. 기타운송 부문에는 항공요금이 포함돼 있는데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요금이 올라간 것으로 풀이된다.

유가 인상으로 운송기구(9.1%)가 상승한 것도 교통비 지출 증가를 이끌었다.

주거·수도·광열 지출은 29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0% 증가했다. 이는 2012년 4분기 7.9% 증가 이래 최고치다. 특히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로 연료비가 16.4% 크게 증가했다. 이는 2006년 1인 가구 포함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세금, 사회보험료, 경조사비, 헌금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92만8000원으로 8.1% 증가했다. 2019년 4분기(9.6%)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리인상 기조에 따라 이자비용이 28.9% 폭등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자비용에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신용대출이 있는데 두 항목 모두 증가했다.

이 밖에 소득세·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인 경상조세(10.9%), 가구간이전지출(6.0%) 등도 증가했다.

반면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비경상조세(-45.9%)는 감소했다.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이 과장은 "작년 4분기 때 주택매매 거래량이 19만6000건에서 지난 2022년 4분기에는 9만1000건으로 53% 정도 감소했다"며 "그런 영향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처분가능소득 390만5000원 늘었지만 흑자액 감소

4분기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으나 흑자액은 쪼그라들었다. 처분가능소득은 가구의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데,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90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흑자액은 12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2.3% 감소했고, 흑자율도 30.9%로 1.7%포인트(p)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9.1%로 1.7%p 상승했다.

이 과장은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2% 증가했는데 소비지출 증가율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액은 감소했고 평균 소비성향은 상승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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