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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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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하반기부터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점용 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신청인은 허가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을 자동화해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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