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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86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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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웅희기자] 법원이 결국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모펀드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칼이 산업은행을 상대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따졌다. KCGI 등 주주연합 측은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 사채인수, 보유자산 매각, 주주간 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의 방식이 유일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한진칼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봤다.
신주발행을 통한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KCGI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으로 주주연합이 당초 예상했던 한진칼에 대한 지배권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신주발행이 한진칼의 지배권 구도를 결정적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봤다. 산업은행을 조 회장의 우호주주로 봐도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아 주주연합이 지배권 변동을 꾀할 여지가 여전히 있다고 봤다.
한진칼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aspir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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