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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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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4일까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빼간 고객이 다시 예치를 신청하면 기존 약정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준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6일 자료를 내고 중도 해지 예·적금 건에 대한 재예치 신청을 받아 원상 복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계좌는 지난 1일 오전 0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적립식) 상품이다.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한 계좌와 동일한 적용 이율, 만기, 금액, 비과세 등이 적용된다.

중도 해지한 계좌 개설금고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 해제 시 전국 모든 금고 창구에서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예·적금 중도 해지로 인한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2년 전인 2011년에도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예금 인출 고객을 대상으로 재예치하면 계약 당시 약정이율을 복원하고 애초 약정했던 만기일에 정상 해지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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