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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0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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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승익 변호사는 전날 한 인터넷 맘카페에 ‘제가 다이소 아기 욕조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150일된 아기 아빠이자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라며 “다이소 아기 욕조 기사를 보고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아이를 위해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저와 뜻을 함께 해주실 분들은 저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제 글을 널리 알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추후 법적 조취를 취함에 있어 위임장을 요청 드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에 카페 회원들은 “신생아 때부터 매일 사용했는데 화나고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 “물고 빨고 한 아이들도 많다” “아이 피부가 아프면 제 탓을 할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며 이 변호사의 뜻에 동조했다. 이들 대부분은 아기 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
해당 제품은 ‘아기욕조 코스마’에서 제작돼 다이소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됐다. 배수구 마개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제품에 리콜(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다이소 관계자는 “판매처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상품 불량으로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환불 조치를 진행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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