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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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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내달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결과를 공개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당초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개월 앞당겼다.

기재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10월1일 개통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1월부터 11월30일까지 두 달 간 공시시스템에 지난해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9월5일에서 11일까지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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