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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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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부 산하 기관들이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는 조속히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가진 정책점검회의에서 "중징계 비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공공기관의 심각한 기강 해이와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종필 고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부와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최근 3년간 징계 받은 직원 121명에게 총 7억641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용부 산하 기관은 8곳으로, 특히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직원 9명에게 총 1억758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공제회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동료의 어깨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는 등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강등된 직원에게 올해 1654만원의 성과급을 줬다.

이와 함께 ▲폴리텍(9명, 3054만원) ▲사회적기업진흥원(2명, 1736만원) ▲잡월드(2명, 1528만원) ▲근로복지공단(14명, 1266만원) ▲장애인고용공단 (1명, 377만원) ▲고용노동교육원(3명, 326만원) ▲산업인력공단(2명, 163만원)도 해당됐다.

이 장관은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가운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이 1곳에 불과해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직무급제 확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도입 지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무급제는 오래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많이 받는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노동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3대 개혁의 핵심이며, 그 중 직무급제 도입은 고용부와 산하 기관이 합심해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산하 기관과 긴밀하게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해서 직무급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지도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지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산하 기관에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은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5일 산하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는 15일 차관 주재로 산하기관 회의를 진행하며, 이달 말에는 이 장관이 직접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성과급 지급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21년 보수 규정을 개정해 중징계자, 부정비리 사건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실에서 지적한) 14명은 권익위 권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소홀, 근무태만 등의 징계 처분자"라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적합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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