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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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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6만6083건, 267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과세기준일 이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이후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공시지가의 하락으로 지난해 부과액 282억원 대비 5.5%(15억원) 감소했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11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됐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앱) 등으로 할 수 있다.

김형식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이 늘어나 마감일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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