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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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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1.7%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인상된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5일부터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인상됐다. 레미콘(7.84%), 창호유리(1.00%), 철근(-4.88%) 등 자재가격 변동과 보통인부(2.21%), 특별인부(2.64%), 철근공(5.01%) 등 노임단가 변동이 반영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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