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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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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놀이기구와 같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새롭게 취득할 때 필요한 공장심사비용을 낮춘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국내공장은 25만원, 해외공장은 60만원이었던 공장심사비가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 전에 공장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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