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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5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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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관련 법령 현장 검증, 재직자 인터뷰까지 이르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2020년에는 한샘을 포함한 총 800여개 기업, 기관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한샘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샘 강승수 회장은 “한샘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저녁시간이 있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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