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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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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을 위해 19건의 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34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중이며, 매월 5개(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어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부모에게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있으나 복지시설 입소,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도, 19~30세의 미혼 청년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실제 수령 중인 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는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해 왔지만, 부모가 복지시설 등에 입소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은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퇴거하는 경우만 해당이 됐다면,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임차인이 사회복지시설 입소로 인해 퇴거하는 경우도 허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이 주거상향지원을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수급자증명서 등을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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