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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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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농촌 지역을 도시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비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농촌협약 확대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와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게 됐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 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 신규 선정해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지난해 320억원에서 올해 735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 허용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정비했다. 이달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개편해 농촌공간계획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고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해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가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도 더해졌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해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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