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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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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1. 부동산 개발을 하는 내국법인 A사의 사주는 내국법인 A사의 해외 현지법인 B사가 진행하던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해 내국법인 A사의 주식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사업결과가 공식 발표되기 전 개발이익이 내국법인 A사의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A사의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했다. 사주는 자녀에게 내국법인 A사의 주식을 증여한 시점에 이미 해외 부동산 분양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주식가치 상승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 탈루했다. 국세청은 사주의 자녀가 얻은 주식 가치 상승분 수백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C사는 해외 생산법인 D사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D사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했다. 그 결과 해외 생산법인 D사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향유했다. 사주는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했다. 내국법인 C사가 해외 생산법인 D사로부터 과소 수취한 기술사용료 수조원을 C사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 및 지인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수억원에 대해 상여 처분했다.

세무조사 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350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직전 3년(2017~2019년) 평균인 1조3488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무조사 건수 감축 기조에 맞춰 역외탈세 조사건수는 2019년 233건에서 2020년 192건으로 축소됐으나 빅데이터 분석, 국가 간 과세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대상을 정밀 선정하고 엄정하게 조사해 역외탈세를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역외탈세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대표적 유형은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을 통한 법인세 탈루다.

내국법인이 상품·용역·기술 등을 시가에 비해 저가(또는 무상)로 해외 관계사에 제공하는 등 정상가격을 조작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하는 방식이다. 법인의 해외 매출을 누락하면서 매출대금은 사주 등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편취한 후 해당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유용했다.

국내 거주자 국외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 탈루한 후 국외 재산을 증식하는데 사용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방식이었다.

국내 과세당국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제3자 우회거래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 등이 이용됐다.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도 국내 자회사의 기능을 거짓 축소하거나 사업구조를 위장 개편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익을 국외로 부당 이전하고 법인세 회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유관기관과의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 행위를 정밀 추적하고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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