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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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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관여한 총수(동일인)일가도 검찰 고발한다는 고발지침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현상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며 고려사항 일부만 수정하고 고발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행정예고한 개정안에서 '원칙 고발'이라는 골자는 그대로 두고 고발 여부를 따질 고려사항을 일부 개선해 공개했다.

앞서 공정위는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했다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규정해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원칙 고발에도 불구하고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고려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했다.

다만 기존 고려사항 중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는 그 표현상 미고발 사유로만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으로 수정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고발 기준과 관련해 '누적벌점' 용어를 현행 과징금고시에서 쓰고 있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로 손보는 등 내부 행정규칙간의 정합성도 제고했다.

더욱이 '조사협조 여부'의 경우 실무상 공정위 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심의가 끝날 때까지 협조 여부가 고려되는 점을 감안해 '조사·심의협조 여부'로 보완했다.

앞서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예외적 고발 사유와 예외적으로 고발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열거한 바 있다.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은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위반 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의 거센 반발이 나오자, 공정위는 지침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당시 주요 6개 경제단체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사업자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 당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사항의 당초 추진 취지는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 지시·관여 사실을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폭넓게 인정한 최근 판례 내용을 지침에 반영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지시·관여 사실을 입증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거나,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법률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익편취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관련 판례취지에 따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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