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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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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석탄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곳 기업에 과징금 총 16여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는 다른 사업자의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2900만원을 결정했다.

앞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해 이들 3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 입찰을 진행했다. 지난 2016년9월 공단이 실시한 입찰에 앞서 이들은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뒤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7월에 실시된 입찰에서도 담합이 벌어졌다.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 실행한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 벌어진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최초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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