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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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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전국연합회 등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와 신청·신고서 양식이 통일된다. 이들 양식이 한 곳에 모여 관리되는 만큼, 실무적 혼선이 줄고 조합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처럼 개정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조합 등을 설립하기 위한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사업계획서와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등 첨부서류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추가됐다. 정관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해산 신고와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조합 등 설립인가 신청서와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 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됐다. 사업계획서와 명부 등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 서식 관련 규정은 미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별 문의해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첨부서류와 신청·신고서 양식을 통일하고 한 곳에 모아 규정하기로 했다.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운영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조합 등이 해산 신고와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 등 운영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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