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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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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가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한 행위 등으로 4일 과징금 8억9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 년 간 연속해서 위반하는 등 그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하려면 엉업정지를 내려야 하지만, 소속 다단계판매원 등에게 피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오히려 취득 이익을 환수하는 금전 제재가 효과적이란 판단 하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뉴메디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과 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하는 대신,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과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다.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저품질의 상품을 유통할 폐해도 지적된다. 이 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문판매업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다단계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높이고 다단계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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