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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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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증명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할 수 있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정학 연금공단 이사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무방문으로 4대 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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