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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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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책수립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방침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모양새다. 사용후핵연료 안전성 확보 사업 예산은 축소된데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 예산은 38억7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48억4100만원에서 20% 감소한 수준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및 성능 실증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관련 규제요건 및 검증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사업의 일환으로 다부처 공동사업단 운영비 1억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이다. 계속과제로 '심층처분시스템 규제요소 개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억1300만원)', '심층처분시스템 안전성 검증기술 개발(한국지질자원연구원·21억7600만원'이 진행된다.

2021년 해당 사업에 착수한 후 2022년과 지난해 모두 48억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올해 들어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1단계 사업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사업성과 중간평가를 수검하고 2단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원안위는 해당 사업에서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관리 규제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심층처분시스템 안전규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심층처분시스템의 세부규제요건을 개발하고 안전성 검증체계 개발에도 나선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이후 원전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임박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당장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곧 내놓을 제11차 전력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길 원전 관련 내용에 따라 특별법 논의를 다시 공론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총선이 4월인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특별법은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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