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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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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 6단체 회장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공정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5일과 17일, 18일 3일에 걸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과 '신년간담회'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 위원장의 신년 현장소통 릴레이 중 첫 행보다. 다양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 대표들과 신년 인사를 하면서 업계가 당면한 최근 경제상황과 공정위 주요 현안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의원장은 "연동제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탈법 행위는 엄중히 감시하고 연동지원본부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 경제단체들은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오는 6월 개정법 시행을 앞둔 시행령과 하위 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등 내실있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현장 의견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CP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집단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한 위원장은 "기업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 필요성 등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법 제정 취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에서 적극 협조해달라.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소통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게 의견을 향후 추진할 업무에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소통 기회를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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