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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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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고가의 명품을 한정 기간동안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7억5000만원 이상의 결제금을 편취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사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품을 표시·광고할 때 대표자 성명 및 상호명 등을 표시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했다.

아울러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임대료 총 23만1000원) 임차해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업장을 운영했으며 상주 임직원도 없었다. 또한 핵심직원은 그의 주장과 달리 이탈리아가 아닌 홍콩에 거주했고, 대표자 박 씨는 사업장에 방문한 이력도 없었다.

이들은 소비자에게 알린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거나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한정 기간 동안 할인해 판매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거래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7억5000만원 추정)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14일 오후 6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피해액은 2022년 5~8월 소비자들이 사크라스트라다 측에 계약취소 요구한 내역 기준"이라며 "박 씨 등 개인계좌로 무통장입금된 금액 등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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