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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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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특례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로 지정된 과제다. 현재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돼 제주도 내 빈집 9채를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 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300일로 제한된 영업일 수 또한 폐지했다.

'농어촌 주택'이 창고, 축사 등 다양한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 단독주택으로 한정한 사업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인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했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또 기존 사업방식을 장기 임대한 빈집을 대상으로 재생해 임대 기간 종료 후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부가 조건 완화 조치로 다양한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동시에 농어촌 빈집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고 부가 조건이 완화됐다"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혁신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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